법인사업자도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이 아니라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보안카드는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발급수단입니다. 홈택스에서는 법인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지만, 홈택스가 아닌 민간 발급 사이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해당 사이트가 요구하는 인증 방식을 따르셔야 합니다.
보안카드는 세무서에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법인이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신분증 또는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안카드가 준비되면 홈택스에서 아이디 로그인 후 카드 번호를 입력해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미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접속한 경우에는 보안카드로 전자서명할 수 없으므로, 보안카드를 사용하려면 로그인 방식부터 아이디 로그인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