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패싱아웃(passing out)은 술에 취해 잠들거나 의식을 잃어, 당시 상황을 알아차리거나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이런 상태가 확인되면 심신상실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패싱아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성적 행위 당시 실제로 잠들었거나 의식을 잃었는지, 상대방이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등을 함께 따집니다. 패싱아웃은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사건의 다른 요건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술을 마신 양과 속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평소 주량, 당시의 언행과 거동, CCTV·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스스로 걸었거나 짧은 말에 답했다는 한 가지 모습만으로 의식이나 판단능력이 정상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음 날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패싱아웃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블랙아웃과 의식상실 상태를 구분하면서도, 의식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더라도 대응·조절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항거불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결국 핵심은 사건 당시의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와 주변 정황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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