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월·화요일이 모두 원래 쉬는 날이라면, 그중 하루를 연차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는 근무하기로 한 날에 쉬는 휴가이므로, 이미 휴무인 날에는 연차를 쓸 필요도 없고 연차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외조부모상이라고 해서 법정 연차가 하루 더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경조사 휴가가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고, 규정이 없다면 경조사 휴가를 반드시 줘야 하는 법정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외조부모상 휴가가 있더라도, 휴가 일수를 실제 근무일로 계산하는지 연속된 날짜로 계산하는지는 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원래 근무일인데 그날 쉬고 싶으신 경우라면, 연차를 하루 신청할 수는 있지만 승인·처리 방식은 연차 신청과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반대로 월·화도 원래 휴무라면 연차를 하루 신청해 차감할 대상이 아닙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먼저 근무표에서 월·화가 소정근로일인지 확인하시고, 회사에 외조부모상 경조사 휴가 규정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면 법정 연차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