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테스터도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름이나 사업소득 처리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일하는 방식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실제 업무 관계가 종속적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테스터 업무에서는 특히 다음 사정을 살펴봅니다.
테스트 결과물을 납품하고 업무시간·방법을 스스로 정하며 여러 고객사 일을 자유롭게 수행했다면 독립 사업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테스트 절차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정해진 시간에 계속 근무하게 하며 업무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근로자성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자료로는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 지시 메시지, 테스트 배정표·일정표, 회의 및 출퇴근 기록, 급여·정산 내역, 회사 장비·계정 사용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별도로 따져야 하며, 특히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