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정산 금액도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한 사업 관련 비용이고, 적격 증빙이 사업자 명의로 갖춰져 있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수증 금액을 돌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지만, 제39조는 증빙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은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정산서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원거래 증빙의 공급받는 자·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과 실제 사업 사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빙이 누구 명의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