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씨앗의 운용손실은 일반적으로 가입자별 적립금과 퇴직급여에 반영되어 가입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약정된 부담금을 납입할 책임과, 적립금의 운용손익은 구분됩니다.
푸른씨앗은 근로자별 계정에 적립금을 두고 기금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운용수익이 낮거나 손실이 나면 계정에 반영되는 금액이 줄어 퇴직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이나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되는 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제도에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운용 주체는 가입자를 위해 성실히 업무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손실이 단순히 시장 변동에 따른 것인지, 운용 과정에서 계약 위반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계정별 운용현황과 손실 원인, 적용된 운용방법을 확인하시고, 운용 주체의 잘못이 의심된다면 관련 안내·계약 내용과 운용 기록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