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에는 보통 결제한 품목의 상세 목록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 공급자 정보, 결제금액, 거래일 등이 있어도 어떤 청소용품을 샀는지까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품목이 나오는 별도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청소용품 구매를 증빙하려면 다음 자료를 챙기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는 영수증에 공급자 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지만, 이 내용만으로는 개별 품목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이 빠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영수증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산 품목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자료를 별도로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비용 증빙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용으로 함께 사용한 물품이라면 사업에 사용한 부분만 구분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