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분담금을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비용이라는 점과 분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사업자는 비용 증빙을 받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3만 원 이하 등 법령상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처럼 수리업체의 증빙이 임대인 명의로 발급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분담금만 송금했다면, 그 증빙이 임차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송금증과 정산자료는 실제 부담을 입증하는 데 중요하지만, 그 자료만으로 필요경비 인정이나 매입세액 공제가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근거, 사업 관련성, 비용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수리업체 사이의 증빙, 임차인별 분담합의·산정내역, 송금내역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시고, 임대인에게 임차인별 정산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근로소득자라면 사업상 필요경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답변은 사업소득이 있는 임차인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