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일용근로자이고 비과세 급여가 없다고 가정하면, 일급 18만 원으로 19일 근무한 소득세는 총 15,390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에서 하루 15만 원을 공제한 뒤 6%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합니다. 여러 날의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해도 근무일별로 계산한 세금을 합산합니다.
이는 소득세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원천징수 총액에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근무한 기간이 일반 업무에서 3개월 이상이면 일용근로자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고용기간과 급여 지급 형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