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용 시약은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비용이라면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약을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 판단에서는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험에 소모되는 시약을 연구용으로 구입해 연구과제에 직접 사용했다면 경상연구개발비 처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상 계정과목을 경상연구개발비로 분류하는 문제와 세액공제 대상 비용인지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회계 분류는 회사의 적용 회계기준과 실제 사용·재고 처리에 맞춰 확인하시고,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개발비 요건과 증빙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