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인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6항은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이나 주소 등 표시를 변경하거나 잘못된 표시를 바로잡는 등기는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바뀐 경우, 그 소유자가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표시변경·경정등기와 권리 자체의 변경등기는 구별하셔야 합니다. 명의인의 표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내용이나 귀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은 표시변경·경정등기를 부기로 기록하며, 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가 빠지거나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이 맞지 않는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상황은 예외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자료에서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서상 주소로 바뀐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등기관이 주소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기록의 주소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기록된 경우 등은 이 직권처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인의 표시만 바꾸는 신청이라면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되,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 등 필요한 첨부서류와 신청 방식은 구체적인 등기원인에 맞춰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