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라는 직무명만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직원(근로자)으로 고용되어 일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기준을 적용하고, 프리랜서처럼 계약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노무제공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스터가 회사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방식으로 근무한다면 우선 근로자 여부를 살펴보고, 독립 계약자라면 실제 업무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법령상 직종에 해당하는지와 월 보수·계약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적용 대상자의 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해야 하며, 노무제공자 신고에는 다음 달 15일까지라는 신고 기준이 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