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부상으로 쉬는 병가·휴직은 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규정에 유급 처리 기준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무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유급 병가나 휴직수당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개인 질병·부상에 대한 병가를 반드시 주거나 유급으로 하라는 일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승인한 휴직이라도 유급이라는 별도 근거가 없다면 무급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규정에 유급으로 정해져 있는데 무급 처리한다면 그 규정과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병가 기간을 연차로 처리하는 문제도 회사 규정과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를 어떻게 사용할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중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질병이 생긴 경우는 개인 사정의 병가와 다릅니다. 산재 요양 대상일 수 있고, 업무상 재해로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산재보험의 휴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이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산재 인정 여부와 적용되는 예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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