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을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미만만 유지했다면, 노무제공자 구직급여의 별도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로자나 예술인으로 가입한 기간을 더해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요건을 채우더라도, 이 3개월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같은 기간 중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을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일한 기간이 섞여 있으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별도의 환산·중복 산정 규칙에 따라 계산하지만, 노무제공자 자격 3개월 요건은 따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노무제공자 자격이 3개월에 못 미치면 이 요건 때문에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요건을 충족해도 이직 사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 노력 등 나머지 조건도 모두 심사됩니다. 실제 자격 유지 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자격 이력 및 계약별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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