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현장실습생도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 근로자라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일 7시간’만으로는 주 근무일수와 근로자성이 확인되지 않아 지급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실습생이라는 명칭이나 실습협약서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를 봅니다. 업무 내용과 방법을 회사가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실습생이 회사의 통상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습의 주된 목적이 교육이고 교육계획에 따라 지도·평가를 받는 과정이라면 근로자가 아닐 수 있지만, 실습생이더라도 사실상 직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무표·근로계약서 또는 실습협약서,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급여 지급내역과 학교·회사 간 실습계획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일수와 업무 지휘·감독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