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난 뒤 매번 1개월을 쉬고 다시 계약하는 경우, 그 공백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끊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가 새로 시작한 것인지, 명목상 계약만 끊겼을 뿐 실질적으로 고용이 이어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1개월 공백이 계약상 휴직인지, 계약만료 후 실제 퇴직·재입사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와 갱신 안내, 퇴직 처리·정산 자료, 공백 중 회사와의 연락이나 재근무 약정, 실제 업무의 연속성 등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근속기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도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될 수 있어, 노동법상 계속근로기간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