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이고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지급자인 귀사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계약상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고 약정액 전부를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귀사가 원천세를 부담하기로 계약했다면 해외법인에 실제 지급하는 돈과 별도로 원천세 부담액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소득의 종류, 지급액, 조세조약상 세율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지급 대가가 사용료·배당·이자·용역대가 등 어떤 소득인지 확인하세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거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소득이라면 위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행령상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귀사에 미징수·미납 세액과 가산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전에 소득의 성격과 조세조약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에 원천세 부담 주체와 세후 지급액을 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