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디자인 서비스업 사업자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업장 내부의 철거·도배 공사비로 1,500만 원을 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시공업체가 아니라는 점도 매입세액 공제를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공제 여부는 금액이나 사업자 업종명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지출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는지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적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제39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지출 등은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나 사업장 내부를 정비하기 위한 철거·도배라면 업무환경 조성 목적의 지출로 볼 수 있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테리어디자인 서비스업이 직접 시공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공사 규모가 1,500만 원을 초과해도, 제시된 규정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처럼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업장 내부의 철거·도배 시공비이고 실제 거래 및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확인된다면, 1,500만 원 초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제는 해당 매입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고에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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