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라면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임대차계약서 또는 변경계약서는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 자체를 반드시 정정해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정신청 때는 임대차 신고필증에 잘못된 내용을 표시하고, 그 정정 부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한 뒤, 해당 계약의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변경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신고 내용만 잘못된 경우라면 원래 계약서를 첨부하면 되고, 계약 조건도 실제로 바뀐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를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준비할 것은 보통 정정 표시를 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신고필증과 계약서(또는 변경계약서)이며, 이 절차에서 인감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라는 요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 신청 때의 인감증명서 제출 요건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