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025년 귀속 소득은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는 세금이며, 소득세 전자신고 후 연계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이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업종과 해당 연도 수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전자신고’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의 원천세 신고를 뜻하신다면 기한이 다릅니다. 이번 답변은 사업소득자가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