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앞서 표현을 잘못해 혼란을 드렸습니다. ‘같은 기간’이 아니라 ‘같은 달의 보험료’ 기준으로 설명했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자격이 바뀐 달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바뀌기 전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자격이 매월 1일에 바뀌면 그 달은 바뀐 뒤의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3항). 따라서 제가 말한 뜻은 같은 달에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를 각각 함께 부과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중에 퇴사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전환된 달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 기준이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후 지역가입 기간에 대해 부과됩니다. 반대로 1일에 자격이 바뀌면 그 달부터 새 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과거 직장 월급이 나중 지역보험료 계산자료로 쓰이는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앞서 그 소득이 다시 반영된다고 단정했지만, 현재 확인된 법령 자료만으로는 그 부분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정정합니다. 실제로 중복 고지됐는지 보려면 고지서의 자격변동일과 보험료 부과월을 비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