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의 실제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는 직원 급여·복리후생 및 사업 운영과 관련된 지출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해 부담한 중개수수료라면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다만 다음 사항을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직원 기숙사로 실제 사용되고, 사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으며, 계약서와 지급증빙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이체내역, 직원의 기숙사 사용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