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자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이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연도가 다르면 종료 월에 따라 기한도 달라집니다.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갖춰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 서류 중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난 법인도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상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월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이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5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이 기한 규정은 사업연도에 따른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승인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면 연장일수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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