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도면과 현장 핸드홀 위치가 다르면, 먼저 해당 공사에서 계약·승인된 최종 설계도서와 적법한 설계변경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준공도면만으로 곧바로 하자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핸드홀 위치 차이는 다음 자료를 함께 대조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파트 수분양자와 사업주체 사이의 하자 분쟁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원칙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의 구체적인 시공 내용이 분양계약에 포함되었거나, 필요한 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위치를 바꾼 사정 등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공사대금·시공의무 분쟁은 분양계약 분쟁과 달리 계약 내용과 적법한 설계변경 여부가 핵심이므로, 계약서에 편입된 도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핸드홀 위치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하자라고 단정하지 말고, 현장 위치 측량 결과를 도면에 표시한 뒤 계약도면·승인도면·준공도면 및 변경승인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하세요. 변경 절차가 불분명하거나 어느 도면이 계약 내용인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계약 당사자와 사업승인·감리 기록까지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