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도 남편이 직장가입자이고 본인이 피부양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무보수라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등 가족 중에서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남편의 배우자는 가족관계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표이사라는 직함 자체보다 실제 소득과 재산, 부양관계가 중요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원칙적으로 그 자격취득일 또는 변동일부터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0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인정되며, 천재지변·질병·사고 등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보수가 없다는 점만으로 등록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 재산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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