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나누기 전에는 법인의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다툼이 있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는 지급에 필요한 재산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세금도 법인 채무이므로, 세금과 계약상 채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분배하면 청산인과 재산을 받은 주주에게 개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이 세금과 강제징수비를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했으며, 법인 재산을 강제징수해도 전액 걷지 못하면 청산인과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청산인의 책임 한도는 분배·인도한 재산의 가액, 수령자의 책임 한도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정리하기 전에는 주주에게 선분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법인 명의 재산·채권·세금 고지 내역·미지급금·계약서와 보증 여부를 함께 정리하고, 채무를 갚거나 분쟁채무에 필요한 재산을 남긴 뒤 실제 잔액이 있을 때 분배 여부를 결정하세요. 청산소득의 과세표준·세액 신고에는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고 시점은 잔여재산 확정 등 청산 진행 단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