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장차가 취득세상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우, 영업용은 4%, 비영업용은 5%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영업용은 단순히 사업에 사용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받고 일반 수요에 제공하는 차량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통 비영업용으로 구분합니다.
세율은 차량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특장차라는 명칭만으로 세율을 확정할 수는 없고, 자동차등록상 차종이 특수자동차인지, 영업용 면허·등록에 따라 실제 영업에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의 등록 분류나 용도가 다르면 적용 세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