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해당 기간의 실적으로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보다 낮아야 하므로,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것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9,000만 원이라면 이번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어야 공급가액 기준을 충족합니다. 납부세액 기준도 별도로 비교하므로, 이번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됩니다.
이는 매출액을 임의로 줄여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예정신고기간의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실제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감소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대상 기간은 제1기 1월 1일~3월 31일, 제2기 7월 1일~9월 30일이며, 각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제2기 예정신고는 통상 10월 25일까지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요건에 따라 예정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해당 기간의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