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근로자) 명의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무용품은 실제 업무용으로 구입했고 법인의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3만원 이하라면 일반적인 적격증빙 수취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고, 실제로 사무용품을 구입했다는 사실과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 등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료를 카드 영수증과 함께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등 법정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직원 개인카드 영수증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와 달리 증빙 관리가 중요하므로, 거래내역과 정산자료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래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금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