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자소득이나 투자신탁이익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해당 소득을 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공제,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과 함께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해 최종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금액만큼 신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고 해서 법인세 신고 자체를 생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할 때 반영하는 방법
예를 들어 해당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다른 공제·감면 등을 반영한 뒤 남은 금액이 100만 원이고, 그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가 20만 원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원천징수된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와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착오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신고에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며, 법인세 신고·납부와 별도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절차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