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김·맛김은 조미료 등을 넣어 가공한 식품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세율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김을 조미하지 않고 단순 건조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기름이나 소금 등으로 맛을 내거나 볶아 가공한 맛김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품 이름이 ‘김’이더라도 조미·가공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김의 신선도 유지·저장·운반을 위해 필요한 처리를 한 것인지, 실제로 조미·가공한 것인지는 제조 방법과 원재료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제품 원재료 표시와 제조공정을 확인해 조미김으로 판매하는 거래라면 과세 매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