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월액이 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 계정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의 보험료를 부담했는지, 근로의 대가로 직원에게 제공한 금품인지가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보수를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으로 정하고, 퇴직금·일부 수수료 및 비과세근로소득 등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확인하실 때는 급여명세서와 보험료 고지·납부내역을 대조해 회사 부담분과 직원 부담분을 분리하고, 직원 부담분을 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급여자료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설명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기준이며, 다른 사회보험의 보수 산정이 모두 같은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