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서 유료 종합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단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으며, 보통 본인이 공단에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해당 검진이 공단의 일반건강검진으로 실시·등록된 검진인지가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검진은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합니다. 검진기관은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따라서 공단 검진으로 접수해 받은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므로, 일반적으로 본인이 별도 서류를 공단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종합병원에서 받은 검진이 공단 검진 대상 항목을 포함하더라도, 이를 병원에서 단순 유료 종합검진으로 받은 것이라면 공단 검진 실적으로 자동 반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에 해당 검진이 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 실시·등록되었는지, 결과가 공단에 통보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공단 검진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병원 영수증이나 결과지를 공단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인정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대상 연도 안에 공단 검진을 별도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