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으려면 20년간 토지를 계속 점유한 사실뿐 아니라, 임대차·사용대차가 아니라 지상권자로서 토지를 사용해 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248조는 소유권 외의 재산권에도 취득시효 규정을 준용하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입니다(민법 제279조). 따라서 지상권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땅 위에 건물이 있거나 오래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자로서 점유했는지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판례의 기준입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0904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7984 판결). 따라서 건물 소유 사실이나 장기간의 토지 사용만 제시하기보다, 점유의 시작 경위와 토지 소유자와의 약정·대가 관계, 점유 범위와 사용 상태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로는 건축물대장·등기자료와 건축 관련 서류, 토지 사용에 관한 계약서나 영수증, 토지 이용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도면, 과거의 공문·기록, 당사자 간 서신이나 주변인의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전체 경위와 점유 형태를 함께 판단합니다.
지상권 취득시효의 요건이 갖추어졌더라도 등기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다투는 경우에는 점유기간의 기산점과 지상권자로서 점유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권리행사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