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해서 돈을 회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급여에서 비과세로 다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직원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과 실제 비용 정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수액이 직원이 부담해야 할 돈의 반환인지, 회사가 부담한 업무비용의 정산인지,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나 혜택인지를 구분해 회계처리와 급여대장을 맞추셔야 합니다. 기존에 급여로 과세 처리한 금액을 단순히 회수했다는 이유로 비과세 항목으로 바꾸기보다는, 처음 지급한 금액과 회수액의 원인·귀속을 확인해 수정 여부를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안의 구체적인 신고 수정 방법이나 기한은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