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감가상각비를 매년 꼭 최대한도까지 비용 처리할 필요는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상각범위액 안에서 감가상각비를 일부만 필요경비에 넣거나 넣지 않는 방식의 임의상각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자산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필요경비에 넣는 금액은 상각범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통상 그 미계상액을 나중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했다면 이후 과세기간에도 같은 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기본 방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은 정액법, 건축물 외의 일반 유형자산은 정률법이 기본입니다. 방법을 임의로 바꾸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선택적으로 미루기 어렵거나 감가상각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로 신고하는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라면 감가상각비를 전액 계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감가상각방법 신고 여부, 자산 종류, 면제·감면 또는 추계신고 여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