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발자가 업무 중 다쳤다고 해서 발주기업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근로자인지, 누구의 사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기업이 장소·설비를 관리했는지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가 달라집니다.
‘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기업의 조직·장비·근무 방식에 편입되어 일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해당 사용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라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발 업무가 일반적인 외주 용역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프리랜서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기업이 업무를 외주 주고, 수급업체의 근로자가 기업 사업장에서 작업했다면 기업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안전·보건 시설 조치,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교육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 다만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독립 프리랜서에게 곧바로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화학설비 내부 작업, 특정 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해체·개조, 질식·붕괴 위험 작업 등 법에서 정한 작업을 외주 준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위험 정보 등을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에 따른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일반적인 개발 업무라고 해서 이 정보제공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도급·용역을 맡겼더라도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으면, 제3자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만 중대재해 해당 여부와 사업장 적용 범위 등 구체적인 요건을 따져야 하며, 제공된 정보만으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사고 장소, 다친 설비·원인, 업무 지시와 작업 통제 관계, 계약 상대방, 기업이 작업장·장비를 관리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서·업무 지시 기록·안전교육 자료·사고 당시 사진과 목격자 정보를 보존해 두십시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법 위반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사고 원인과 각 당사자의 과실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