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다른 상품을 함께 카드로 판매한 경우에는 상품별 실제 판매금액을 나누고, 부가가치세 과세 상품과 면세 상품을 구분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카드 결제 총액을 전부 과세매출이나 전부 담배매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액 중 과세 상품과 면세 상품의 금액을 POS 내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과세 상품 금액만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면세 상품 금액은 면세 매출로 따로 기록합니다. 과세 상품의 결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세액 표시가 불분명하다면 과세 상품 금액에 100/110을 적용해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품목별 금액을 구분할 자료가 없다면 결제 총액을 임의로 나누기보다 영수증·POS 상품별 매출자료 등 거래 근거를 정리해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고, 대가에 세액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가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뺀 뒤 입금한 금액이 아니라 고객의 카드 결제액과 상품별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구분·기록하셔야 합니다. 과세·면세 상품을 함께 취급한다면 장부에도 각각 구분해 기록하고, 카드매출 자료와 상품별 판매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