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상속인 한 명이 부동산 전부를 받도록 협의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한 사람만으로 전부를 정할 수는 없고, 이미 각자의 상속지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뒤 다시 나누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한 상속인에게 몰아주고, 다른 상속인은 다른 상속재산이나 정산금을 받는 방식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분할 시점과 기존 등기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을 처음 협의분할해 한 상속인이 부동산 전부를 받고 그에 따라 최초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이미 각자의 지분대로 등기·등록·명의개서해 지분이 확정된 다음 재협의하여 한 사람이 더 취득하면, 늘어난 부분이 지분을 줄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재분할해 변경된 내용대로 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등기, 일정한 물납 관련 재분할도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사유와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재분할하면 예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상속인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하며, 청구서에는 이해관계인, 증여·유증 내역 및 상속재산 목록 등을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특정 재산을 한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상속분과 재산가액 차이를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동산을 이전하기 전에 상속인 전원의 합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최초 분할인지 이미 지분이 확정된 뒤의 재분할인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