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뒤 본인이 낸 비용이 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이 급여 대상이라고 확인하면 산재 의료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더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요양급여의 범위와 비용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따르지만, 근로자 보호에 필요하거나 기존 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산재보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라는 표시만으로 산재 보상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이 해당 항목을 산재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요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부담한 비용에 관한 절차이므로, 산재 승인 전 비용이거나 아직 요양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