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넣어 둔 100만 원은 매도하지 않았다면 보통 ‘실제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금융재산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반영될 수 있어, 수급 여부나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팔지 않은 상태라면 주식의 매수금액이나 평가이익이 근로·사업소득처럼 바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조사 때 확인되는 주식의 평가액이 금융재산에 포함되고, 가구의 다른 소득·재산과 함께 계산됩니다. 말씀하신 평가이익 약 15만 원도 별도의 현금소득이라기보다 현재 주식 평가액에 반영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소득인정액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로 정하고, 시행령은 금융재산에 현금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주식 100만 원만으로 수급 탈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 종류와 가구의 소득·재산, 적용되는 공제·환산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주식 잔고와 거래내역을 보관해 두시고, 금융재산 조사나 변동 신고 과정에서 해당 주식이 확인되면 매수·보유 사실과 평가액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실제 반영액은 보장기관의 조사 및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