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그날 근로관계가 끝난다면, 통상 15일이 아니라 첫 1년 동안의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로 봅니다. 다만 월별로 개근했다면 최대 11일이고, 실제 발생 일수는 개근한 달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는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양쪽 다 세어 1년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주도록 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을 주도록 합니다. 첫 1년을 채운 뒤 15일을 받으려면 그 1년간 출근율 요건뿐 아니라, 1년이 지난 뒤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25년 10월 1일이고 계약이 2026년 9월 30일에 종료된다면, 첫 1년 동안 매월 개근해 발생한 휴가는 최대 11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관계가 2026년 10월 1일에도 계속된다면, 출근율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15일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1년의 월 단위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며, 15일과 같은 휴가를 중복해 더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1개월 이상/미만’ 계약기간 문제와는 비슷해 보여도 같은 계산 문제는 아닙니다. 계약기간의 월 단위 계산과 연차 발생은 각각 적용 기준과 효과가 다릅니다. 특히 연차는 실제 입사일, 근로관계가 끝난 날짜, 각 월의 개근 여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연차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법정 연차를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적으신 날짜만으로는 실제 개근 여부와 사업장 적용 조건까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11일 발생’은 매월 개근하고 연차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전제에서의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