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 구직활동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인정 때마다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라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되고, 수급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구인 응모·면접뿐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른 자영업 준비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 사실과 실제 농업 활동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농업경영체에 이름을 올렸더라도 실제로 영농을 하지 않고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구직활동을 계속한다면, 등록만으로 곧바로 수급이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농사를 실제로 운영하거나 영농에 상당한 시간을 쓰고 있다면,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와 취업할 의사·능력이 있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업인정 신청 때 사실대로 신고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농업 관련 소득이 생기거나 무급으로 일한 경우에도 임의로 빠뜨리지 말고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실업인정에 사용할 활동이 일반 구직활동인지, 자영업 준비활동인지에 따라 인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자체를 구직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은 제공된 기준에 없으므로, 등록만으로 활동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영농을 시작했거나 구직활동을 중단하면 실업급여 지급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