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 남은 돈은 대표자 개인 돈으로 자동 이체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 확정된 뒤 정당한 권리자에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본인 계좌로 받으려면 본인이 그 잔여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고, 청산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은행에 지급·이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법상 청산인은 회사의 채권을 걷고 채무를 갚은 다음 남은 재산을 분배합니다. 회사 채무를 다 갚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원·주주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다툼이 있는 채무가 있다면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남겨 둔 뒤 나머지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 형태와 지분·출자에 따른 기준으로 분배하므로,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통장 잔액 전부를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쳤는데 통장 잔액이 남아 있다면, 그 돈이 청산 과정에서 빠뜨린 재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해산 후에도 청산 목적 범위에서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남은 돈을 임의로 개인 계좌로 옮기기보다 청산인에게 잔액의 귀속과 추가 청산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장 잔액을 분배하기 전에 국세 등 미납 채무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청산인이나 분배받은 사람이 일정한 범위에서 추가 납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내 통장으로 바로 보내 달라’고 하기보다, 청산인이 남은 잔액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있는 상태인지와 은행이 요구하는 권한 확인 서류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 형태가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비영리법인인지에 따라 분배 기준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