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방식의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정출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출생 무렵 유학·근무 등 정당한 사유로 해외에 체류했거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처럼 사정에 따라 원정출산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출국·체류 목적과 기간, 출생 당시의 신분 등을 살펴야 합니다.
원정출산자로 판단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 일반적인 복수국적자와 다릅니다. 특히 남성은 병역과 국적이탈 제한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국적 선택이나 이탈을 진행하기 전 본인의 출생 경위와 병역 관련 사정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