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으로 개인적인 지출을 했다면 사업 경비가 아니라 ‘인출금’(사업주 개인 사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사업 수입을 얻기 위해 든 비용이어야 하고, 가사와 관련된 경비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카드로 결제했거나 사업용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이유만으로 경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사용 내역은 사업 지출과 구분해 기록하고, 영수증도 개인 지출임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 용도로 산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은 부가가치세도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과 개인 용도가 섞였다면 사용 내역을 구분해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