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할 수 없고, 사업에 사용한 매입이라면 계산서에 적힌 금액 전액을 비용이나 재고자산 등으로 처리합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대한 증빙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가 이를 받았더라도 계산서만으로 공제할 부가가치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상으로 하고,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회계처리 예시
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매입 금액 전액이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비용 금액이 됩니다. 다만 실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거래가 사업과 관련되어야 하고, 계산서와 대금 지급·거래 내역 등 증빙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계산서 등 법정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래가 실제로 면세거래라면 계산서 처리로 충분하지만, 과세거래인데 계산서만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래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의 실질적인 사용처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