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빈에게 명절선물을 주는 경우에는 업무상 관계가 있는 특정인에게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공했다면 보통 ‘기업업무추진비’(종전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직원에게 주는 선물과 달리 복리후생비로 보기 어렵고, 회계장부에는 실제 지출 목적과 대상에 맞춰 기업업무추진비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세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의 지출 증빙 요건과 연간 손금 산입 한도를 따져야 하므로, 선물 구매 영수증·카드전표와 함께 수령 대상 및 제공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빈이 누구인지와 제공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는 업무와 관련된 사람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한 접대·선물 등의 비용을 기업업무추진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특정 외빈에게 준 명절선물은 통상 이 기준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