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은 국회에서 법률안이 의결되고 공포되어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거나 국회에 제출한 단계는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안은 관계기관 협의·입법예고·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됩니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며, 실제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해당 법률의 시행일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포됐더라도 시행일이 나중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날짜 전에는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때는 개정안의 ‘국회 제출’ 여부만 보지 말고, 국회 의결 여부 → 공포 여부 → 시행일·적용례 순서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세법개정안 발표 내용과 최종 공포 법률 사이에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