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태양광 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 승인 대상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이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앞서 설명을 일반화해 들으셨다면 정정하겠습니다.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허가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전기사업자가 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그 예외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가 없어, 개별 태양광 사업에 승인이 필요한지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절차가 재산세 분리과세와 연결될 때도, “태양광이면 누구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분리과세 요건을 주장하려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토지 취득 등 법령상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사업허가서나 개발행위허가서만으로 그 요건을 대신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사업의 승인서·고시문 유무와 승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이 없다면 그 사업이 애초에 승인 대상이었는지와 재산세 분리과세의 다른 요건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승인 대상이 아닌 사업이라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